Date:
04/19/2010
노동허가 신청 처리 9개월 이상 소요
취업이민 첫 단계인 전자 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6일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현재 처리중인 노동허가는 2009년 6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허가 처리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심으로 분류될 경우 처리기간은 더욱 길어져 현재 재심 분류된 노동허가서는 2008년 3월분이 처리되고 있어 재심으로 분류될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된 노동허가 항소 신청분은 2007년 11월 접수분이 심사 중으로 나타났다.
2008년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 왔던 노동허가는 2008년 말부터 처리지연 현상이 나타나 전체 노동허가 신청서의 89%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2008년 9월30일까지만 해도 노동허가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92%나 됐으나 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허가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9)
연방 노동부가 16일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현재 처리중인 노동허가는 2009년 6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허가 처리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심으로 분류될 경우 처리기간은 더욱 길어져 현재 재심 분류된 노동허가서는 2008년 3월분이 처리되고 있어 재심으로 분류될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된 노동허가 항소 신청분은 2007년 11월 접수분이 심사 중으로 나타났다.
2008년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 왔던 노동허가는 2008년 말부터 처리지연 현상이 나타나 전체 노동허가 신청서의 89%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2008년 9월30일까지만 해도 노동허가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92%나 됐으나 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허가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