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29/2010
PERM 처리 크게 지연
대부분 6개월 이상… 취업이민 심사 강화
취업이민 첫 단계인 전자 노동허가신청(PERM) 처리가 크게 지연돼 대부분의 신청서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 왔던 PERM이 2008년부터 지연되기 시작해 전체 PERM 신청서의 89%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처리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노동부는 2009년 9월30일 현재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PERM 신청서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2008년 9월30일의 ‘6개월 이내 처리율’ 92%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PERM은 도입 초기에는 신청서의 100%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2008년 이후 처리 지연 현상이 나타나 2008년 12월에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9년 3월에는 10% 미만까지 추락했다.
PERM 처리기간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노동부가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감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PERM과 유사한 전자노동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도 최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비자 노동허가의 경우 2008년 9월30일 현재 100%의 신청서가 7일 이내에 처리됐으나 1년 뒤인 2009년 9월에는 ‘7일 이내 처리율’이 89%로 감소했다.
이는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신청서 확인을 위해 통합 심사 데이터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29)
취업이민 첫 단계인 전자 노동허가신청(PERM) 처리가 크게 지연돼 대부분의 신청서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 왔던 PERM이 2008년부터 지연되기 시작해 전체 PERM 신청서의 89%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처리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노동부는 2009년 9월30일 현재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PERM 신청서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2008년 9월30일의 ‘6개월 이내 처리율’ 92%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PERM은 도입 초기에는 신청서의 100%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2008년 이후 처리 지연 현상이 나타나 2008년 12월에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9년 3월에는 10% 미만까지 추락했다.
PERM 처리기간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노동부가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감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PERM과 유사한 전자노동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도 최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비자 노동허가의 경우 2008년 9월30일 현재 100%의 신청서가 7일 이내에 처리됐으나 1년 뒤인 2009년 9월에는 ‘7일 이내 처리율’이 89%로 감소했다.
이는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신청서 확인을 위해 통합 심사 데이터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