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02/2010
영주권자 적용 15% 소득세율 한국정부 일방적 폐지
한국정부가 미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15% 단일과세 혜택’을 삭제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영주권자를 제외시켰다.
시행령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시기는 지난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당초 15% 단일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 말을 기해 사라지게 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 영주권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정식 신고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인처럼 한국생활이 불편해지는데, 세금만 내국인(세율 6~35%)처럼 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조치는 영주권 상태로 남아 있다 임시 귀국해 근로소득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과세혜택을 신뢰하고 한국으로 몰려든 동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영주권자를 제외시켰다.
시행령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시기는 지난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당초 15% 단일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 말을 기해 사라지게 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 영주권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정식 신고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인처럼 한국생활이 불편해지는데, 세금만 내국인(세율 6~35%)처럼 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조치는 영주권 상태로 남아 있다 임시 귀국해 근로소득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과세혜택을 신뢰하고 한국으로 몰려든 동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