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07/2010
영주권자들 “재입국 겁나요” 추방재판 회부 급증
이민국 전과 심사강화
10년전 샵 리프팅 등
경범도 출석통지 받아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거나 입국심사대에서 구금되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인 70대 한인 여성 A씨도 지난 달 초 한국 여행 후 재입국하다 LA공항에서 NTA를 발부받고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0여년 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던 ‘샵리프팅’ 경범전과가 문제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한국을 다녀왔으나 별 문제가 없었던 A씨가 추방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이민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범죄전과 경력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범죄전과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으며 ‘비도덕적 범죄’나 중범(aggravated felony)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NTA를 발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CBP측은 이전에는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NTA보다는 ‘추후조사’통보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NTA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재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TA는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이민당국이 공식적인 추방절차를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추방절차의 첫 단계이다.
CBP는 범죄의 유형이나 당시의 이민구치소의 수감자 현황 등을 고려해 입국심사관이 범죄전과 영주권자를 입국심사대에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구금할 수도 있다며 범죄전과가 CB있는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국심사대에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 “샵리프팅이나 마약소지와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 유형인 경우에는 경범전과라도 NTA가 발부되고 있어 과거 사소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CBP는 범죄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해외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기는 경우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준하는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며 영주권자들이 해외 장기체류에 대해서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민당국이 지난해 추방한 범죄전과 이민자들 중 약 20%는 합법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돼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7)
10년전 샵 리프팅 등
경범도 출석통지 받아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거나 입국심사대에서 구금되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인 70대 한인 여성 A씨도 지난 달 초 한국 여행 후 재입국하다 LA공항에서 NTA를 발부받고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0여년 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던 ‘샵리프팅’ 경범전과가 문제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한국을 다녀왔으나 별 문제가 없었던 A씨가 추방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이민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범죄전과 경력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범죄전과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으며 ‘비도덕적 범죄’나 중범(aggravated felony)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NTA를 발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CBP측은 이전에는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NTA보다는 ‘추후조사’통보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NTA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재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TA는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이민당국이 공식적인 추방절차를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추방절차의 첫 단계이다.
CBP는 범죄의 유형이나 당시의 이민구치소의 수감자 현황 등을 고려해 입국심사관이 범죄전과 영주권자를 입국심사대에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구금할 수도 있다며 범죄전과가 CB있는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국심사대에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 “샵리프팅이나 마약소지와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 유형인 경우에는 경범전과라도 NTA가 발부되고 있어 과거 사소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CBP는 범죄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해외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기는 경우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준하는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며 영주권자들이 해외 장기체류에 대해서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민당국이 지난해 추방한 범죄전과 이민자들 중 약 20%는 합법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돼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