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05/2010
경범죄 우습게 봤다간 큰코···영주권자도 추방 급증
추방자 5명에 1명꼴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가 아닌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기록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영주권 소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방법무부 외국인 형사범 추방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에만 40만 명의 외국인이 수감됐으며 이중 24만7000명이 추방됐거나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자의 2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중 77%는 경범죄 전과자로 나타나 최소 5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지난 한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 11만1000명을 분류해 만기출소시 바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미국 정부는 경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61세인 로저 시미는 15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한 행사한 기록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시미는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후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도 두 번이나 참전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추방된 한국인은 435명이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국인은 27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가 아닌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기록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영주권 소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방법무부 외국인 형사범 추방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에만 40만 명의 외국인이 수감됐으며 이중 24만7000명이 추방됐거나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자의 2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중 77%는 경범죄 전과자로 나타나 최소 5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지난 한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 11만1000명을 분류해 만기출소시 바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미국 정부는 경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61세인 로저 시미는 15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한 행사한 기록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시미는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후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도 두 번이나 참전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추방된 한국인은 435명이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국인은 27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