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05/2010
영주권 건강진단 유효기간 연장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하는 이민대기자들의 건강진단서(I-693)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1년인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영주권 승인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가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나 영주권 신청서(I-485) 적체상태를 감안해 USCIS가 매년 임시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2011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1년인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영주권 승인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가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나 영주권 신청서(I-485) 적체상태를 감안해 USCIS가 매년 임시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2011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