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24/2009
'비자 사기' 한인 목사 체포···사설학원 운영하며 돈받고 서류 발급
관련 한인 유학생 100여명 추방키로
한인 목사가 가짜 서류를 발급해 학생비자(F-1)와 종교비자(R-1) 취득을 도운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또 허위 서류로 비자를 취득한 한인 100여명은 추방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23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새뮤얼 오(한국명 재조.65) 목사를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ICE 지난 4월부터 학교 운영 및 입학허가서(I-20) 발급 현황에 대해 내사를 펼친 결과 오 목사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 학생들에게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를 불법으로 발급해 왔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CUU에 등록만하고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는 한인 학생수는 300여명으로 오 목사가 이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는 한달 평균 4만~5만 달러에 달했다.
오 목사는 뿐만 아니라 6명의 아랍계 미국인과 한인 목사들에게 수천 달러씩의 돈을 받고 가짜 학위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지난 10월 오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CUU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와 학생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사무실에 있던 현금 1만7000달러와 오 목사와 학교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곳에서 총 40만 달러를 압류했다. CUU는 지난 10월18일자로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가입 자격이 취소된 상태다.
SEVP 기록에 따르면 1976년신학교로 설립된 CUU는 영어와 목회학 한의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 등록을 했으나 실제 수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학교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다.
ICE는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취업 중인 한인 유학생 100여명에 대한 신원을 모두 파악했으며 조만간 추방조치할 방침이다.
ICE 남가주 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가짜 서류로 유학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매달 학교에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내고 불법 취업활동을 해왔다'며 '압수한 학생들의 파일을 모두 조사해 허위로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추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오 목사는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4)
한인 목사가 가짜 서류를 발급해 학생비자(F-1)와 종교비자(R-1) 취득을 도운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또 허위 서류로 비자를 취득한 한인 100여명은 추방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23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새뮤얼 오(한국명 재조.65) 목사를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ICE 지난 4월부터 학교 운영 및 입학허가서(I-20) 발급 현황에 대해 내사를 펼친 결과 오 목사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 학생들에게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를 불법으로 발급해 왔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CUU에 등록만하고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는 한인 학생수는 300여명으로 오 목사가 이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는 한달 평균 4만~5만 달러에 달했다.
오 목사는 뿐만 아니라 6명의 아랍계 미국인과 한인 목사들에게 수천 달러씩의 돈을 받고 가짜 학위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지난 10월 오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CUU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와 학생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사무실에 있던 현금 1만7000달러와 오 목사와 학교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곳에서 총 40만 달러를 압류했다. CUU는 지난 10월18일자로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가입 자격이 취소된 상태다.
SEVP 기록에 따르면 1976년신학교로 설립된 CUU는 영어와 목회학 한의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 등록을 했으나 실제 수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학교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다.
ICE는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취업 중인 한인 유학생 100여명에 대한 신원을 모두 파악했으며 조만간 추방조치할 방침이다.
ICE 남가주 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가짜 서류로 유학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매달 학교에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내고 불법 취업활동을 해왔다'며 '압수한 학생들의 파일을 모두 조사해 허위로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추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오 목사는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