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23/2009
고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
한국정부 국적법 개정안 확정
65세이상 영주 귀국자
우수인재 등 허용키로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입법예고 때에 비해 허용범위는 다소 축소됐다. 전면 허용 때 고의적인 원정출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보유ㆍ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 ▲해외 입양된 한국계 외국인 ▲65세 이후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이다.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내에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동 취득한 경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정출산이 명백한 경우는 남녀나 병역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3)
65세이상 영주 귀국자
우수인재 등 허용키로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입법예고 때에 비해 허용범위는 다소 축소됐다. 전면 허용 때 고의적인 원정출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보유ㆍ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 ▲해외 입양된 한국계 외국인 ▲65세 이후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이다.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내에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동 취득한 경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정출산이 명백한 경우는 남녀나 병역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