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17/2009
1,200만 불체자 대부분 사면 대상
1,200만 불체자 대부분 사면 대상
민주당이 15일 공개한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12월 16일자 A1면 보도)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전면적인 불체자 대사면안을 담고 있어 사실상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부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비자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참여 프로그램인 287(g) 조항 폐지를 명문화하는 등 전례 없이 전향적인 내용의 이민개혁안으로 평가된다.내년부터 연방의회에서 본격화되는 포괄이민개혁 논의의 밑그림이 될 민주당의 ‘2009 미국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 주요 골자를 소개한다.
예상 밖의 ‘대사면'
‘조건부 비자' 발급 후 6년 지나면 영주권
가족이민 자격 완화 지역경찰 단속 폐지
청소년엔 ‘드림액트'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전면적인 대사면
2009년 12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는 일단 사면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수수료와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 6년 동안 합법체류가 가능한 ‘조건부 비이민비자’가 발급된다. 취업, 교육, 봉사, 군입대 등으로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3회 이상의 경범죄 전과자나 중범죄 전과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이민자 등록 후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불체자는 합법 취업과 해외여행이 허용되며 이미 받은 추방명령을 면제받게 된다.
비이민비자 발급 후 6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의 이민쿼타와는 별개이며 이 영주권은 현재의 이민적체가 완전 해소된 이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가족초청 이민 대폭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돼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이 발급되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사망해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가족이민 초청자의 소득수준이 현재의 연방 빈곤기준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돼 가족이민 초청자격이 완화된다.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PUM비자 신설
미래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현재 불법이민자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매년 10만 개의 쿼타를 할당해 추첨방식으로 부여하는 특별비자(PUM)제도를 신설한다. PUM 비자 소지자는 3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민적체 해소를 위한 취업비자 개혁안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위를 받은 외국인과 외국인 간호사는 쿼타 제한 없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취업이민청원 승인 이전에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쿼타에 대해 재사용을 허용해 사실상 일시적인 이민쿼타를 증원한다.
■드림액트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성장한 불법이민자는 벌금 부과 없이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교 졸업자, 2년 대학과정 이수자, 군입대자, 취업자 등은 영주권이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 조항이 적용된다.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 의무화
현재의 E-Verify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신규 채용시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형사처벌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법 집행 금지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경찰 등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이민당국이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법 집행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287(g) 조항을 폐지한다.
■국경 경비 강화
공항과 항만 등 모든 출입국 포트의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 강화를 위해 입국 심사관, 세관심사관 채용을 대폭 늘리며 출입국 포트의 장비와 인프라를 현대화한다.
연방 사법기관과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부 국경 보안강화 태스트포스’를 신설해 멕시코 국경지역의 폭력과 범죄를 단속한다.
■취업비자 및 투자이민 관련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미국인 노동자 대상 구인활동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고 H-1B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부의 사기단속 및 심사를 크게 강화한다.
또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국토안보부가 주재원비자 신청 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한시 프로그램인 투자이민(EB5)를 영구화하며 투자이민 신속처리제를 도입한다.(2,500달러 추가수수료 납부)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17)
민주당이 15일 공개한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12월 16일자 A1면 보도)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전면적인 불체자 대사면안을 담고 있어 사실상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부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비자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참여 프로그램인 287(g) 조항 폐지를 명문화하는 등 전례 없이 전향적인 내용의 이민개혁안으로 평가된다.내년부터 연방의회에서 본격화되는 포괄이민개혁 논의의 밑그림이 될 민주당의 ‘2009 미국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 주요 골자를 소개한다.
예상 밖의 ‘대사면'
‘조건부 비자' 발급 후 6년 지나면 영주권
가족이민 자격 완화 지역경찰 단속 폐지
청소년엔 ‘드림액트'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전면적인 대사면
2009년 12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는 일단 사면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수수료와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 6년 동안 합법체류가 가능한 ‘조건부 비이민비자’가 발급된다. 취업, 교육, 봉사, 군입대 등으로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3회 이상의 경범죄 전과자나 중범죄 전과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이민자 등록 후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불체자는 합법 취업과 해외여행이 허용되며 이미 받은 추방명령을 면제받게 된다.
비이민비자 발급 후 6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의 이민쿼타와는 별개이며 이 영주권은 현재의 이민적체가 완전 해소된 이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가족초청 이민 대폭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돼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이 발급되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사망해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가족이민 초청자의 소득수준이 현재의 연방 빈곤기준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돼 가족이민 초청자격이 완화된다.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PUM비자 신설
미래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현재 불법이민자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매년 10만 개의 쿼타를 할당해 추첨방식으로 부여하는 특별비자(PUM)제도를 신설한다. PUM 비자 소지자는 3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민적체 해소를 위한 취업비자 개혁안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위를 받은 외국인과 외국인 간호사는 쿼타 제한 없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취업이민청원 승인 이전에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쿼타에 대해 재사용을 허용해 사실상 일시적인 이민쿼타를 증원한다.
■드림액트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성장한 불법이민자는 벌금 부과 없이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교 졸업자, 2년 대학과정 이수자, 군입대자, 취업자 등은 영주권이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 조항이 적용된다.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 의무화
현재의 E-Verify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신규 채용시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형사처벌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법 집행 금지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경찰 등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이민당국이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법 집행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287(g) 조항을 폐지한다.
■국경 경비 강화
공항과 항만 등 모든 출입국 포트의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 강화를 위해 입국 심사관, 세관심사관 채용을 대폭 늘리며 출입국 포트의 장비와 인프라를 현대화한다.
연방 사법기관과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부 국경 보안강화 태스트포스’를 신설해 멕시코 국경지역의 폭력과 범죄를 단속한다.
■취업비자 및 투자이민 관련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미국인 노동자 대상 구인활동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고 H-1B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부의 사기단속 및 심사를 크게 강화한다.
또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국토안보부가 주재원비자 신청 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한시 프로그램인 투자이민(EB5)를 영구화하며 투자이민 신속처리제를 도입한다.(2,500달러 추가수수료 납부)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