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4/2009
연방 항소법원 판결 '불체자 대규모 추방재판 불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재판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내려져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일 불법 이민자 케이스 관련 피고 50~100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추방 재판을 진행한 애리조나의 연방법원에 대해 “연방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재판의 중단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50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이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듣는 것은 성실한 판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규모로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매년 2만5000여명의 불체자들에 대한 재판을 벌이는 애리조나주 투산 법원의 합동 재판에 대해 “이해할만하고 이유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의 자백이 강제적인지, 자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개인에게 공개법정에서 자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연방법 11조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4)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일 불법 이민자 케이스 관련 피고 50~100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추방 재판을 진행한 애리조나의 연방법원에 대해 “연방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재판의 중단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50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이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듣는 것은 성실한 판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규모로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매년 2만5000여명의 불체자들에 대한 재판을 벌이는 애리조나주 투산 법원의 합동 재판에 대해 “이해할만하고 이유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의 자백이 강제적인지, 자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개인에게 공개법정에서 자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연방법 11조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