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1/12/2009
간호사 취업비자 H-1C 곧 시효만료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 H-1C 프로그램이 다음달 21일 시효가 만료된다.
11일 연방노동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H-1C 프로그램의 시효가 다음달 21일로 종료돼 더 이상 H-1C 프로그램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H-1C비자는 1999년에 제정된 ‘취약분야를 위한 간호구제법’(The Nursing Relief for Disadvantaged Areas Act)에 근거한 비자로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간호사는 미국의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의 병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
11일 연방노동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H-1C 프로그램의 시효가 다음달 21일로 종료돼 더 이상 H-1C 프로그램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H-1C비자는 1999년에 제정된 ‘취약분야를 위한 간호구제법’(The Nursing Relief for Disadvantaged Areas Act)에 근거한 비자로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간호사는 미국의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의 병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