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22/2009
교환방문 까다로워진다
국토안보부, 초청 스폰서·학교 등 실사 강화
앞으로 교환방문(J)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갱신기간이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1일 J 비자 스폰서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교환방문(J) 비자 프로그램 규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DHS가 이날 공개한 J비자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환방문 비자 갱신 기간을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모든 신규 ‘교환방문 비자’ 신청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스폰서 업체 자격기준 강화 ▲J비자 ‘사기 다발 분야(high risk categories) 스폰서 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자체감사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제안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분야는 여름 인턴, 교환학생, 교환교수, 캠프 카운슬러, 어학연수 학생 등으로 예전부터 J비자 불법취득 건수가 높은 분야로 알려진 것들이다.
DHS는 현장실사 한건 당 지출되는 655달러의 현재 비용을 앞으로는 업체에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과 관련 DHS 측은 “그동안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격기준 미달 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잡고 J비자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22)
앞으로 교환방문(J)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갱신기간이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1일 J 비자 스폰서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교환방문(J) 비자 프로그램 규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DHS가 이날 공개한 J비자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환방문 비자 갱신 기간을 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모든 신규 ‘교환방문 비자’ 신청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스폰서 업체 자격기준 강화 ▲J비자 ‘사기 다발 분야(high risk categories) 스폰서 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자체감사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제안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분야는 여름 인턴, 교환학생, 교환교수, 캠프 카운슬러, 어학연수 학생 등으로 예전부터 J비자 불법취득 건수가 높은 분야로 알려진 것들이다.
DHS는 현장실사 한건 당 지출되는 655달러의 현재 비용을 앞으로는 업체에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과 관련 DHS 측은 “그동안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격기준 미달 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잡고 J비자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