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08/2009
이민국, 새 내부지침 마련
취업이민 스폰서 기업 변화 때 처리
이민당국이 취업이민 심사를 위한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밝힌 새 내부지침에 따르면 취업이민 절차 도중 스폰서 기업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취업이민 신청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SCIS는 이 지침에서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스폰서 기업이 합병되는 등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이민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종과 직책, 임금 등이 일치, ▲변화된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 입증, ▲스폰서 기업의 합병, 인수인계 입증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부지침은 지난 달 6일부터 미 전국의 각 이민서비스센터에서 영주권 심사시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는 이전 스폰서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에 제시되어 있는 취업이민 대상자의 업종과 직책, 직종, 우대임금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
이민당국이 취업이민 심사를 위한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밝힌 새 내부지침에 따르면 취업이민 절차 도중 스폰서 기업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취업이민 신청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SCIS는 이 지침에서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스폰서 기업이 합병되는 등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이민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종과 직책, 임금 등이 일치, ▲변화된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 입증, ▲스폰서 기업의 합병, 인수인계 입증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부지침은 지난 달 6일부터 미 전국의 각 이민서비스센터에서 영주권 심사시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는 이전 스폰서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에 제시되어 있는 취업이민 대상자의 업종과 직책, 직종, 우대임금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