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31/2009
사망·재산피해 있으면 음주운전 전과 추방대상
이민당국이 사망자나 재산피해가 있는 음주운전 전과 이민자는 추방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는 최근 열린 이민 세미나에서 단순 음주운전자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별 다른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31)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는 최근 열린 이민 세미나에서 단순 음주운전자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별 다른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