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25/2009
영주권자 재입국기한 단축 2년서 1년으로
해외 장기체류
심사 까다롭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이 미 입국 때 반드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 발급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I-131 발급 규정을 강화해 기존에 2년이었던 I-131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I-131 발급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2년짜리 I-131이 발급됐었다.
그러나 최근 발급 규정이 강화되면서 2년짜리 I-131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I-131 신청 전 5년 간 해외체류 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에는 1년짜리 I-131만 발급되고 있어 I-131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 없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해외체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이민당국은 영주권자가 반복적으로 I-131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벌이고 있어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규정은 지난 2008년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며 강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해외체류 허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갈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재입국허가서(I-131)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I-131이 없을 경우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입국이 거부된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할 경우 I-131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
또 이민국적법에 따라 이미 발급된 I-131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I-131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5)
심사 까다롭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이 미 입국 때 반드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 발급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I-131 발급 규정을 강화해 기존에 2년이었던 I-131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I-131 발급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2년짜리 I-131이 발급됐었다.
그러나 최근 발급 규정이 강화되면서 2년짜리 I-131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I-131 신청 전 5년 간 해외체류 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에는 1년짜리 I-131만 발급되고 있어 I-131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 없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해외체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이민당국은 영주권자가 반복적으로 I-131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벌이고 있어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규정은 지난 2008년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며 강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해외체류 허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갈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재입국허가서(I-131)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I-131이 없을 경우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입국이 거부된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할 경우 I-131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
또 이민국적법에 따라 이미 발급된 I-131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I-131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