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24/2009
음주운전 영주권·비자 탈락 급증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회계연도 해외 영사관의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5년 만에 약 8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62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투자비자·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2003년 21명에서 329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개정된 새로운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2)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회계연도 해외 영사관의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5년 만에 약 8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62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투자비자·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2003년 21명에서 329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개정된 새로운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