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24/2009
민주당, 포괄이민개혁법안 연말까지 표결처리 목표
연방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올 연말까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표결처리 절차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9월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법사위원회 처리를 거쳐 12월 중에 본회의 표결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다만 연방 하원의 처리 절차와 하원 통과 후 상하원 조정을 거치는 최종 처리 절차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2차 이민개혁 회의를 개최해, 9월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포괄이민개혁법안 신속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 처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같은 법안 처리 일정은 이날 백악관 이민개혁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댄 그리스 울드 이민정책 연구원이 밝힌 이같은 법안 처리 추진 일정을 토대로 올 가을 상원의 구체적인 법안 처리일정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포괄이민개혁법안 내용 공개: 9월7일 노동절 전후(척 슈머 의원)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원 법사위 상정: 9월∼10월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심의 및 표결: 11월 ▲상원 본회의 법안 심의, 토론 및 표결: 12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55표와 공화당 6∼7표를 합쳐 61∼62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추산돼 상원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그러나 하원은 상원의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 본 뒤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하원의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합동 조정과정을 거친 후 상하원 재의결 절차를 마쳐야 의회의 입법작업이 완료되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 08. 24)
민주당 지도부는 9월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법사위원회 처리를 거쳐 12월 중에 본회의 표결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다만 연방 하원의 처리 절차와 하원 통과 후 상하원 조정을 거치는 최종 처리 절차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2차 이민개혁 회의를 개최해, 9월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포괄이민개혁법안 신속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 처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같은 법안 처리 일정은 이날 백악관 이민개혁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댄 그리스 울드 이민정책 연구원이 밝힌 이같은 법안 처리 추진 일정을 토대로 올 가을 상원의 구체적인 법안 처리일정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포괄이민개혁법안 내용 공개: 9월7일 노동절 전후(척 슈머 의원)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원 법사위 상정: 9월∼10월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심의 및 표결: 11월 ▲상원 본회의 법안 심의, 토론 및 표결: 12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55표와 공화당 6∼7표를 합쳐 61∼62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추산돼 상원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그러나 하원은 상원의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 본 뒤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하원의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합동 조정과정을 거친 후 상하원 재의결 절차를 마쳐야 의회의 입법작업이 완료되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