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13/2009
종교이민 문호 동결 후폭풍···스폰서 단속 고삐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문호가 갑작스럽게 동결된 가운데〈본지 8월12일자 A-1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비자 스폰서를 상대로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11일 USCIS는 종교비자(R-1) 신청자의 취업 상태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14일 내로 통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USCIS가 지난 달부터 R-1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재개한 뒤 허위 비자 신청자와 가짜 스폰서를 세밀하게 감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R-1비자 취득시 스폰서로 등록된 종교단체나 관련 기관은 비자 취득자의 근무시간이 규정보다 줄었거나 해고 또는 사임 등의 이유로 채용이 중단됐을 경우 이를 14일 안으로 USCIS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비자 취득자의 이름과 USCIS 케이스 접수번호 외에 취득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신상정보와 거주지.전화번호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만일 스폰서가 비자 취득자의 변경 내용을 늦게 통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토록 해 외국인 종교인 채용 감시는 물론 스폰서 기관에 대한 감독 수위도 높였다.
USCIS는 'R-1비자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가짜 신청자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폰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R-1비자 취득자 10명 중 4명은 근무지나 급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허위 신청자가 난무하고 있음을 알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13)
11일 USCIS는 종교비자(R-1) 신청자의 취업 상태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14일 내로 통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USCIS가 지난 달부터 R-1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재개한 뒤 허위 비자 신청자와 가짜 스폰서를 세밀하게 감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R-1비자 취득시 스폰서로 등록된 종교단체나 관련 기관은 비자 취득자의 근무시간이 규정보다 줄었거나 해고 또는 사임 등의 이유로 채용이 중단됐을 경우 이를 14일 안으로 USCIS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비자 취득자의 이름과 USCIS 케이스 접수번호 외에 취득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신상정보와 거주지.전화번호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만일 스폰서가 비자 취득자의 변경 내용을 늦게 통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토록 해 외국인 종교인 채용 감시는 물론 스폰서 기관에 대한 감독 수위도 높였다.
USCIS는 'R-1비자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가짜 신청자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폰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R-1비자 취득자 10명 중 4명은 근무지나 급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허위 신청자가 난무하고 있음을 알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