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21/2009
'종교비자 급행수속' 재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중단시켰던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잇따라 재가동시키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재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허위 서류 단속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3년 만이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만일 서류수속이 15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
USCIS는 근무지를 방문 확인해 채용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시찰을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급행수속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급행수속 신청서(I-907) 접수시 현지시찰을 통과했다는 증빙서류(I-797) 복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달에도 취업1~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본지 6월 23일자 A-4면> ▷문의: (800)375-5283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1)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재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허위 서류 단속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3년 만이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만일 서류수속이 15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
USCIS는 근무지를 방문 확인해 채용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시찰을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급행수속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급행수속 신청서(I-907) 접수시 현지시찰을 통과했다는 증빙서류(I-797) 복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달에도 취업1~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본지 6월 23일자 A-4면> ▷문의: (800)375-5283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