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21/2009
오바마·민주당 의료개혁안 불체자도 동등 혜택
체류신분 구분 없애
공화당선‘세금낭비’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성사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하원에 제출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수혜 대상자에 대한 시민권자 및 합법체류 신분 확인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화당이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 의 정부제공 의료혜택 수혜금지 개정안’이 하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7일 연방 하원 법제위원회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공화당 딘 헬러 의원이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부제공 의료혜택 수혜 금지법안’을 표결을 통해 기각하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을 찬성 23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성사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미 전국의 약 4,5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헬러 개정안은 공공 의료보험 수혜자 선정 때 정부가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인 SAVE와 IEVS 등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혜 신청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 전체 무보험자 4,600만명 중 약 15∼22%에 달하는 무보험 불법체류 이민자 690만∼1,0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지난 17일 헬러 의원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혜택을 부여해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수혜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며 이민개혁 법안도 결국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 불법체류 이민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의료보험 개혁안 토론 당시 개혁안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정작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혜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이민개혁안과 맞불려 매우 민감하고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1)
공화당선‘세금낭비’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성사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하원에 제출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수혜 대상자에 대한 시민권자 및 합법체류 신분 확인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화당이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 의 정부제공 의료혜택 수혜금지 개정안’이 하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7일 연방 하원 법제위원회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공화당 딘 헬러 의원이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부제공 의료혜택 수혜 금지법안’을 표결을 통해 기각하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을 찬성 23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성사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미 전국의 약 4,5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헬러 개정안은 공공 의료보험 수혜자 선정 때 정부가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인 SAVE와 IEVS 등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혜 신청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 전체 무보험자 4,600만명 중 약 15∼22%에 달하는 무보험 불법체류 이민자 690만∼1,0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지난 17일 헬러 의원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혜택을 부여해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수혜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며 이민개혁 법안도 결국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 불법체류 이민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의료보험 개혁안 토론 당시 개혁안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정작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혜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이민개혁안과 맞불려 매우 민감하고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