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20/2009
신규직원 채용시 E-베리파이 신원조회 의무화
연방 법무부가 지난 14일 고용주를 위한 고용지침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고용지침서 발표는 오는 9월부터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 하청업체들에 대한 E-Verify 의무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 법무부는 신규 직원 채용 때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의 I-9 폼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인종 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신원조회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고용지침서가 밝힌 고용주의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다.
▲E-Verify로 신규 직원의 신원조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확인할 것.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해 미확인된 기록 확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직원의 경우 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조회를 미루고 발급 대기 중인 직원은 근무를 허용한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신원확인은 하지 않는다.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없다. ▲I-9이 지정한 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해선 안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0)
법무부의 이번 고용지침서 발표는 오는 9월부터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 하청업체들에 대한 E-Verify 의무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 법무부는 신규 직원 채용 때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의 I-9 폼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인종 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신원조회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고용지침서가 밝힌 고용주의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다.
▲E-Verify로 신규 직원의 신원조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확인할 것.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해 미확인된 기록 확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직원의 경우 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조회를 미루고 발급 대기 중인 직원은 근무를 허용한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신원확인은 하지 않는다.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없다. ▲I-9이 지정한 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해선 안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