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15/2009
‘이민수수료 바가지’ 40여만명 집단소송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 수수료 과다징수를 이유로 40여만명의 이민자들로부터 1억달러의 초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거대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3일 수십여만명의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지난 1999년 발생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피해자들과 2001년 엘살바도르 대지진 피해자들로 미 정부로부터 이민을 승인을 받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이민당국이 재난 피해자 이민등록을 받으면서 1인당 80달러 이상의 이민등록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는 1990년 제정된 이민 수수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과다 납부한 약 40여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총 1억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방 법규는 재난 피해자의 이민등록 수수료는 ‘1인당 5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1억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5)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3일 수십여만명의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지난 1999년 발생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피해자들과 2001년 엘살바도르 대지진 피해자들로 미 정부로부터 이민을 승인을 받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이민당국이 재난 피해자 이민등록을 받으면서 1인당 80달러 이상의 이민등록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는 1990년 제정된 이민 수수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과다 납부한 약 40여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총 1억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방 법규는 재난 피해자의 이민등록 수수료는 ‘1인당 5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1억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