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26/2009
취업이민 신청, 급행수속 재개
취업이민 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2년 만에 재개된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서 적체분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시켰던 급행수속 서비스를 29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류는 취업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또는 연구원 교수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이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순위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국익 관련 업무 관련자로 요청한 신청자는 여전히 급행수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USCIS는 지난 2007년 7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서 신청서가 몰리자 급행서비스를 무기한 중단시켜왔다.
당시 문호가 오픈되면서 각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는 80만 개로 파악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23)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서 적체분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시켰던 급행수속 서비스를 29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류는 취업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또는 연구원 교수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이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순위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국익 관련 업무 관련자로 요청한 신청자는 여전히 급행수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USCIS는 지난 2007년 7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서 신청서가 몰리자 급행서비스를 무기한 중단시켜왔다.
당시 문호가 오픈되면서 각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는 80만 개로 파악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