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다.
USCIS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I-485/I-589)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3738건이다.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8만4000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 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다. 가족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9350건이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7/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