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하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2/1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