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10/2009
종업원 체류신분 확인 인터넷 조회 2배 증가
신규채용자 8명 중 1명 확인한 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를 통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횟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USCI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인터넷 신원조회 문의는 664만9788건으로, 전년도의 327만2944건에서 2배가 증가했다. <표 참조>
이는 미국내 신규직원 채용자 8명 중 1명 꼴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이 시작된 1월부터 2월 세째 주까지 7주 동안에만 전년도의 50%에 달하는 300만 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돼 갈수록 고용주들의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같은 이용 횟수를 토대로 2009회계연도에만 총 1720만 건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무려 2년 사이에 422%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1만 명이 넘는 고용주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해 현재 44만 개의 일터에서 11만1759명의 고용주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애리조나주가 4만8985개로 가장 많으며, 가주는 4만750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편 USCIS는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데이터에 해외에서 출생해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이민자들의 여권 정보를 입력한다. <본지 3월 5일자 A-3면>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부나 사회보장국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국무부의 여권기록을 통해 시민권자 또는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여권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USCIS는 고용주가 보관해야 하는 종업원 채용서(I-9) 작성시 체류신분 증명 서류 중 하나로 여권 제시가 가능하나 정작 데이터에는 여권기록이 없어 조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외출생 이민자의 신원조회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0)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를 통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횟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USCI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인터넷 신원조회 문의는 664만9788건으로, 전년도의 327만2944건에서 2배가 증가했다. <표 참조>
이는 미국내 신규직원 채용자 8명 중 1명 꼴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이 시작된 1월부터 2월 세째 주까지 7주 동안에만 전년도의 50%에 달하는 300만 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돼 갈수록 고용주들의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같은 이용 횟수를 토대로 2009회계연도에만 총 1720만 건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무려 2년 사이에 422%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1만 명이 넘는 고용주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해 현재 44만 개의 일터에서 11만1759명의 고용주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애리조나주가 4만8985개로 가장 많으며, 가주는 4만750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편 USCIS는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데이터에 해외에서 출생해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이민자들의 여권 정보를 입력한다. <본지 3월 5일자 A-3면>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부나 사회보장국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국무부의 여권기록을 통해 시민권자 또는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여권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USCIS는 고용주가 보관해야 하는 종업원 채용서(I-9) 작성시 체류신분 증명 서류 중 하나로 여권 제시가 가능하나 정작 데이터에는 여권기록이 없어 조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외출생 이민자의 신원조회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