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약속한 서류미비자 구제안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공개한 예산안 패키지 내용에 따르면 연방상원에서 최근 통과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류미비자 구제안이 첨부안으로 포함됐다. 첨부안에는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 개혁안 제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1070억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이 상하원의 최종 승인을 받고 통과되면 최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서류미비자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로만 명시돼 있어 실제 구제받을 수 있는 인원을 추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에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드리머 외에도 농장 및 계절노동자, 임시 보호 신분(TPS)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있는 농장 노동자는 110만 명, 난민 규모도 가족들을 포함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팬데믹기간 동안 파악된 필수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00만 명이 이번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서류미비자 구제안이 이미 공화당 상원에서도 나온 만큼 올해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미 DACA에 등록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약 70만 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수십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을 추방할 수 없다”며 이들이 빠른 시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방상원의 예산안 패키지에는 서류미비자 구제안 외에도 유급 가족휴가 확대안과 3~4세 자녀를 위한 무료 프리스쿨 프로그램 확대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무료안 등이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08/1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