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전 그간 준비해온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명칭은 ‘미국 시민권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으로 서류미비자 구제방안 뿐만 아니라 가족·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제도 개편까지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 등 한인에게는 불리한 것도 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중 범죄이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 이전 미국 내 거주 조건이 면제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 이주 농장노동자 등의 경우엔 조건이 더 완화돼 법안 발효 후 즉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민적체 해소= 누적된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토 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번호는 지난 20년동안만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고 지난 100년간은 450만개에 달한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 상향·폐지= 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가 상향 또는 폐지된다. 가족이민에서는 상한선이 높아지고,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이는 적체가 심한 멕시코(가족이민)나 중국·인도(취업이민) 출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고급인력 유치= 해외 고급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석사 이상 STEM 학위 등 고학력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도 다시 부활시킨다. 이 규정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도입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재입국 금지 규정 폐지=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했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땐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가족재결합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에이징 아웃’ 구제= 또 미성년 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던 중 성년이 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징 아웃(aging-out)’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첨영주권 확대=추첨영주권(다양성 비자)이 연간 5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현재 연간 1만개로 제한된 범죄피해자 비자(U)의 쿼터를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훈련·각종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권자(noncitizen)’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로 해 향후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등의 지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01/2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