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9/2009
비목회자 종교이민·50만달러 투자이민 만료일 연기 중단위기 모면
예산지원 연장 연방의회 통과
지난 6일로 중단된 뻔했던 비목회자 종교이민(EB4)와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만료일이 11일로 5일간 연장돼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6일 비목회자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 중단위기에 몰렸던 두 이민 프로그램 등에 연방 정부 예산 지원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H.J.Res 38)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이민 프로그램은 11일까지 효력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두 이민 프로그램은 하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가까스로 1주일 연장됐고 이번 주내에 상원에서 6개월 연장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9월30일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연방의회는 한시법으로 3월6일 시한 만료돼 중단 위기에 처했던 이민제도들을 6개월씩 임시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원의 법안통과 지연으로 일단 3월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사용한 것이다.
3월6일 만료될 위기를 맞았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 이민 프로그램은 두 이민 프로그램 외에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인 CONRAD 30, 취업자격증명 제도 등이다.
이들 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E-Verify 프로그램은 오는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옴니버스 예산안(HR 1105)에 포함돼 하원에서 승인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비목회자 종교이민과 외국인 J 비자 소지 의사에게 2년 본국 거주 조건 면제조항 연장법안도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하고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담당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직 종교이민에선 앞으로도 종교이민 청원서(I-360),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 신청 및 수속, 승인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9)
지난 6일로 중단된 뻔했던 비목회자 종교이민(EB4)와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만료일이 11일로 5일간 연장돼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6일 비목회자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 중단위기에 몰렸던 두 이민 프로그램 등에 연방 정부 예산 지원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H.J.Res 38)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이민 프로그램은 11일까지 효력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두 이민 프로그램은 하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가까스로 1주일 연장됐고 이번 주내에 상원에서 6개월 연장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9월30일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연방의회는 한시법으로 3월6일 시한 만료돼 중단 위기에 처했던 이민제도들을 6개월씩 임시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원의 법안통과 지연으로 일단 3월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사용한 것이다.
3월6일 만료될 위기를 맞았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 이민 프로그램은 두 이민 프로그램 외에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인 CONRAD 30, 취업자격증명 제도 등이다.
이들 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E-Verify 프로그램은 오는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옴니버스 예산안(HR 1105)에 포함돼 하원에서 승인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비목회자 종교이민과 외국인 J 비자 소지 의사에게 2년 본국 거주 조건 면제조항 연장법안도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하고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담당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직 종교이민에선 앞으로도 종교이민 청원서(I-360),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 신청 및 수속, 승인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