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추방 대기 중인 한국 국적자가 4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사기,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전과로 인해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한인은 14명이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9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구치소 수감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217개 이민구치소에서 추방대기 중인 이민자 4만 4,435명 중 한국 국적자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 4만 4,000여명을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국적자가 1만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8,109명), 온두라스(6,505명), 엘살바도르(4,507명) 등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도(2,307명), 중국(646명), 베트남(180명) 출신자들도 적지 않았다. 추방대기 한인은 비교적 적어 국적별 순위에서 50위권 밖에 있었다.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들의 추방 사유로는 ‘사기’와 성매매 및 성폭행 등 성관련 범죄(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절도(3명), 음주운전(2명), 가정폭력(2명), 마약관련 범죄(2명), 폭행(1명), 위조(1명), 방화(1명), 교통위반(1명) 등 경범죄에서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추방사유로 열거된 20여개에 달했다.
하지만,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도 13명이나 됐다.
한인 추방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이민구치소로 이곳에서만 한인 8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치소와 뉴욕 버팔로 구치소에도 각각 한인 3명이 수감 중이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수감 중인 한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에는 10명, 텍사스에는 5명이 수감 중이었다.
추방명령을 받고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면 대체로 30일 이내에 추방이 집행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국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TRAC은 보고서에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추방사유 중 가장 흔한 일반 범죄는 ‘음주운전’(DUI) 전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 4만 4,435명 중 범죄전과가 없는 2만 5,920명과 반복적인 밀입국자 2,474명을 제외하며, 음주운전 전과자가 2,0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에 이어 폭행 전과자가 1,17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교통위반 때문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도 1,0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전과 이민자들 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도 5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폭력 전과가 추방사유인 이민자도 483명이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미주 발췌
기사발행일 10.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