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26/2009
'소액 투자비자도 영주권 신청 허용' 법안 상정
소액투자 비자(E-2) 소자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애덤 풋남 연방하원의원(공화)이 24일 상정한 이 법안은 E-2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무역을 하는 외국인 또는 기업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지만 정식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비자도 매 2~3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체류신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 명의 한인들이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5)
플로리다주 출신의 애덤 풋남 연방하원의원(공화)이 24일 상정한 이 법안은 E-2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무역을 하는 외국인 또는 기업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지만 정식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비자도 매 2~3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체류신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 명의 한인들이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