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연간 49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감소하고, 향후 50년에 걸쳐 2,200만명 규모의 신규이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진보성향의 케이토연구소는 지난 달 29일 발표한 ‘트럼프 이민개혁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지시간) 연방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연간 110만 8,289명인 신규 합법이민자는 2069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해 61만 6,71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이민법에 근거한 신규 이민자 규모에 비해 44%가 감소하는 셈이다.
케이토연구소측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은 결과적으로 오는 2069년까지 50년간 신규 이민자 2,200만명의 영주권 취득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이민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는 현재 연간 30만 4,000여명으로, 이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이민으로 규정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혼성인 자녀 부문 등은 이민개혁안 통과시 폐지될 것으로 보여 이 부문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현재 연간 17만여명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어 폐지될 경우, 단 1명도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규 이민자 6만 7,000여명이 사라지며, 시민권자의 결혼 성인 자녀 2만 7,000여명,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만 7,000여명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추첨영주권이 폐지도 신규 이민자 5만명을 축소하게 된다. 2018회계연도에 4만 9,000여명이 추첨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트럼프 이민개혁안 통과로 영향이 가장 적은 이민유형은 취업이민으로 현재와 같은 연간 14만명 수준이 유지된다.
케이토 연구소측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만일 올해 통과될 경우, 2019년도부터 신규 이민감소 현상이 나타나 당장 29만 8,800여명이 줄고, 2029년에는 35만여명, 2039년 43만 8,000여명, 2069년 49만 1,577명으로 축소 이민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축소된 신규이민자 누적수는 2029년 355만명이 되며, 2039년 763만명으로 두배 늘어나게 된다.
이어 2069년에는 감소한 신규 이민자 누적숫자는 21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토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합법이민을 제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민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 이민개혁안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점차 커지게 돼 미 경제성장률, GDP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며, 인구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미주발췌>
기사발행일: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