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22/2018
이민 초청 스폰서 자격기준 상향
이민초청 스폰서의 자격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이 상향조정됐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는 2인 가족기준 연소득이 지난해 1만6,240달러에서 1만6,46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3인 가족은 2만420달러에서 2만780달러로, 4인 가족은 2만4,600달러에서 2만5,10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다.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부모를 초청하려면 1년에 3만1,300달러는 벌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오르게 된다. 이민 당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내 3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5인 가족 연방빈곤선 2만9,420달러의 125%인 3만6,775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가족이민 초청 재정보증 기준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승재 기자>
가족이민 초청 재정보증 기준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승재 기자>
<한국일보미주발췌>
기사발행일: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