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에 복사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써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라니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같은 규정이 시민권 증서 사본 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상충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자인 한인 김모씨는 자녀의 국적이탈을 위해 선결 조건인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 복사 가능 여부를 놓고 LA 총영사관에 항의를 했다.
김씨는 “미 시민권 증서에 분명히 복사를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영사관 민원실 직원에게 이를 문의하며 대신 복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미국에서는 시민권 증서 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민권 증서 복사본을 제출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LA 총영사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한국 국적관련 업무 중 미 시민권 증서 원본 제시 및 복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게 많아 한인들 상당수가 시민권 증서 복사의 합법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복사된 시민권 증서가 불법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 시민권 증서의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은 연방 이민국 LA 지부에 문의한 결과 시민권 증서를 관공서 제출 목적으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상실, 재외동포비자(F4) 발급 등 국적이나 비자 관련 신청시 미 시민권 증서 복사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한인들이 많아 이민국에 문의한 결과 관공서에 제출하는 시민권 복사본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 8월 미 시민권 증서 복사에 따른 처벌 여부에 대해 이민국 LA 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총영사관 1층의 민원 창구마다 ‘관공서 제출용 시민권 증서 복사는 미국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발췌
신문발행일 <2017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