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80만 수혜자들 불체신분 전락위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시행 유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12일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회동에서 “DACA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 DHS는 법정에서 DACA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DHS의 DACA 변론 포기 선언으로, DACA 시행 문제가 실제 법정다툼으로 넘어갈 경우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인 1만7,600여명을 포함한 80만 명에 가까운 기존 DACA 수혜자들은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켈리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15일부터 시행돼 온 기존 DACA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본보 6월17일자 A1면>하면서 기존 DACA 수혜자는 추방공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1개주가 DHS에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9월5일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자 DHS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켈리 장관은 이날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데이비드 라판 DHS 대변인은 “켈리 장관이 이날 회동에서 ‘만약 DACA프로그램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연방의회가 법정 소송에 앞서 DACA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시행유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켈리 장관에게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인 브릿지 액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 켈리 장관은 의회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