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19/2017
시민권자 불체 부모 추방유예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을 공식 폐기했다. 이는 불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5일 시민권자 불체 부모 추방 유예조치인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프로그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의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DAP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0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소송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DAPA’ 프로그램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DAPA’ 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15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계속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의 취업 허가도 현 만료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DACA 수혜자는 현행대로 수혜 기간 만료할 때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DACA는 16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발췌 <기사 발행일 2017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