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학위 장사 학교’(Diploma Mill)로 불리는 ‘비인가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를 근거로는 더 이상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이민항소국(AAO)은 H-1B 비자 신청을 위해 ‘비인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USCIS가 내린 ‘거부’ 판정은 타당하다며 H-1B 신청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H-1B 신청자들이 석사 학위 비쿼타 부문 신청을 위해 악용해왔던 학위장사학교를 통해 취득한 석사 학위로는 더 이상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AAO의 항소 기각으로 H-1B 비자 취득이 어렵게 된 이 신청자는 H-1B 취득을 위해 캘리포니아 소재 ‘인터내셔널 테크놀러지 대학’(ITU)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 지난 2013년 H-1B 석사 학위 이상 비쿼타 부문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USCIS는 이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ITU가 비인가학교라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신청자는 USCIS의 비자거부 결정에 불복, AAO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최종 기각된 것.
AAO는 결정문에서 “H-1B 비자 신청자가 석사학위 비쿼타 부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예비 인증’(pre-accredited)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H-1B 비자 신청자가 받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분명히 했다.
AAO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12월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이 신청자의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요한 판례로 인정돼 앞으로 모든 석사 학위 이상 비쿼타 부문 H-1B 비자 신청 심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USCIS는 석사 학위 이상 비쿼타 부문 H-1B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인증여부를 입증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카 보건 사무국장은 “AAO의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많은 H-1B 신청자들이 석사 학위 비쿼타 부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위 ‘학위 장사학교’들에서 손쉽게 돈을 주고 석사 학위를 취득해왔다”며 AAO의 결정을 환영했다.
H-1B 신청자들이 석사 학위 이상 비쿼타 부문 신청을 선호하는 것은 석사 학위 이상 신청자들은 일반 쿼타 6만 5,000개에 포함되지 않는 비쿼타 부문 2만개를 우선적으로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신청자들은 비인가 학교들에서 돈을 주고 손쉽게 석사 학위를 받아, H-1B 신청에 활용해왔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분발행일 2017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