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뉴욕, 워싱턴 DC 등 미 전역 주요 한인 밀집지들에서 이민 당국의 급습 단속에 한인 불체자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추방 공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지난 3월20일부터 4월6일까지 LA와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이민당국의 급습 작전을 전개해 한인을 포함 4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욕, 워싱턴 DC 등 대도시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 작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총 3명으로, 이들이 체포된 경위는 아직 총영사관 및 각지역 재외공관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불체자 급습 체포 작전을 통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체포돼 추방대기중인 한국 국적자는 알려진 것만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미 전역에서 급습작전이 전개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음주운전, 마약판매, 사기, 횡령, 강간, 성추행 등 중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이민자 검거 작전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중범죄 전력이 있는 1,000여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체포한데 이어 최근 2주에 걸쳐 급습 작전을 벌이자 민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이 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ICE와 국경순찰대(CBP) 요원을 최대 1만5,000명까지 증원하자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추방 공포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민단속국 직원들의 추방작전 과정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중범전과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경범죄 전과자나 범죄전과가 없는 밀입국자까지 추방대상에 포함돼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ICE 단속 요원들은 용의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거주하는 주택이나 직장 등을 급습하는 방식을 통해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E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불체자 가운데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밟아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한편 민족학교 등 한인 권익단체들은 이민당국의 기습단속으로 불안에 떠는 한인들을 돕기 위한 이민자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단속 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해 일처리를 하겠다고 대답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전에 어느 서류에든 싸인을 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