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은 이민자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중범죄, 가중처벌 경범죄만 추가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당국이 공개한 이민자 추방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모두 포함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과가 사유가 돼 강제 추방된 이민자가 11만9,1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3만9,720명의 이민자들이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추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추방되는 전체 이민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2011년 4만3,154명으로 범죄전과 추방 이민자의 22.8%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4만6,162명으로 23.1%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는 지난 2011년 마약관련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방사유로 꼽혔고, 2012년에도 이민법 위반 전과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높았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최악의 상황을 야기한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국 전인 경우에는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우선순위를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추방 1순위는 테러분자, 갱멤버, 가중처벌 중범죄자 등이고 추방 2순위에 3회 이상의 경범죄자와 음주운전자를 중대 경범죄로 포함 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은 이미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추방대상에 넘겨질수 있고, 음주운전자가 형사범죄자로 드러나면 최우선적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다또,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서류미비자이거나 성범죄자이면 추방 2순위로 분류돼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