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또 다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 수혜자 75만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한인 청소년 8,600여명을 포함, 75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윌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추방유예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시행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 이들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등은 15일 트럼프 취임 직후 추방유예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단체들과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사면조치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직후 추방유예를 중단할 경우, 추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될 이들의 보호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자 단체들과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16일 뉴욕에서 벌어진 이민자들의 항의시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