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한 외국계 업체들에 현장방문 실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재원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비자 사기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주로 취업비자(H-1B) 사기단속에 집중해 왔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은 주재원 비자 남용실태에 대한 연방 감사관(OIG)의 지적이 잇따르자 연초부터 대대적인 현장방문 실사를 벌여왔다.
전문 기업 카운슬링 기관 ACC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취득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현장방문 실사와 함께 기업 인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비자 청원서 기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원 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한국 업체들에도 불똥이 떨어지고 있다. 한해 4,000여개 이상의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있는 한국 업체들 중에는 한국에서 발령을 받은 본사 직원이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부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A사의 경우, 연초 한국 본사 직원 B씨를 미국 지사로 인사발령을 냈지만 B씨가 끝내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지사 운용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당초 B 씨는 주재원 비자 승인 통보를 받았지만 주한 미대사관 측의 비자발급 거부로 출국이 좌절됐다. 대사관 측은 A사의 주재원 비자남용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한국 지상사들이 받은 주재원 비자는 4,443개로 한국인들의 H-1B비자 수요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요한 직원 채용 수단이다. 같은 해 한국인이 취득한 H-1B비자는 4,993개이다.
ACC에 따르면 FDNS 조사관들은 주재원 비자 청원서를 낸 외국계 업체들의 실제 운영실태, 외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 직원채용 실태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생 외국 업체나 중소규모 업체들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체 규모에 비해 주재원 비자 청원이 많은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방문 실사뿐 아니라 업체 인사 담당자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ACC는 주재원 비자 사기 및 남용여부 조사가 FDNS 조사관들의 현장 불시 방문이나 비자 청원서에 기재된 기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설문조사 등 양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방문 실사 등으로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주재원 비자 거부율도 치솟고 있다. 미국 정책재단(NFAP)에 따르면, 주재원 비자 거부율은 FDNS의 현장방문 실사가 실시되기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치솟아 4월 현재 34%를 기록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