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HR 1812)'에 공동발의자로 동참한 의원이 100명을 넘어섰다. 연방상원에서도 최근 하원과 같은 법안이 상정되면서 전용 취업비자안은 큰 힘을 받게 됐다.
연방상원은 지난 24일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S 2663)을 상정했다.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같은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의원과 민주당 마크 베기치(알래스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9일 공화당의 마이클 심슨(아이다호) 의원의 참여로 100명째 공동발의자가 모인 하원 법안이 먼저 통과되면, 두 법안이 합쳐질 전망이지만 상원에서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00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HR1812'엔 공화당 의원이 51명, 민주당 의원이 49명으로 이미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연방하원은 31일 휴회에 들어가 9월에야 재소집된다. 중간선거 이전 회기일은 9월의 10일과 10월의 2일 등 12일뿐이다. 선거 이후 이른바 '레임 덕' 회기도 11·12월을 합쳐 15일에 불과하고 이 기간 주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만약 해를 넘기게 되면 114차 의회로 회기가 넘어가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법안 상정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이 아직 하원 소관위원회조차 벗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법안 처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소관위원회 실세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국경안보소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소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 의원 중 그나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은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전부다. 따라서 관건은 남은 기간에 굿레이트 의원이나 가우디 의원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김문호·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