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재직증명서 지참, 답변 명확히
편도 티켓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가운데 입국 심사과정에서 불법 체류 및 원정 성매매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 여성들의 경우 젊은 층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무비자에 편도 티켓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무조건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되는 등 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미국에 거주하는 언니네 가족 방문차 LA를 방문한 서모(31)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출국일정에 대한 답변을 불분명하게 했다가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2차심사대에서 넘겨지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학교 졸업 후 3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둔 서씨는 10월 초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앞두고 풀러튼에 이민을 온 언니네 집으로 놀러왔으나 성매매 여성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서씨는 “조카 돌잔치가 있어 돌아가는 비행기 날짜를 정확히 못 결정해 오픈으로 했는데 심사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 같다”며 “2시간 가까이 가족사진, 언니 집 주소, 형부 직장 주소까지 보여주면서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LA 인근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 온 강모(53)씨도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했다 2차 심사대로 넘겨져 3시간 넘게 곤욕을 치른 경우다. 강씨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왜 왕복 티켓을 안 끊어 왔냐는 트집을 잡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중 입국 심사과정에서 편도로 티켓을 끊은 사실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에 걸쳐 해명을 하거나 아예 출국조치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항 관계자는 “1차 심사대에서는 일단 방문자가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모르지만 출국일자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할 때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6~8월 사이에는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미혼인 한인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왕복티켓을 끊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심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