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끝나기전 추방중단 조치 예상
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등 500만명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주 내로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LA타임스는 2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바마 대통령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31세 미만 불체자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불체 성인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제 대상은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와 ▶이미 DACA 혜택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들이며, 백악관은 이들에게 한시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중 약 500만 명이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내린 사면안 이후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이민개혁 조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DACA 수혜자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는 없다. 또 노동허가증도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DACA 신청자는 한인 7300여 명을 포함해 62만 명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재 부모없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행정명령도 동시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홀로 밀입국한 미성년자는 5만7000여 명이며,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다. 이같은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탄핵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미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며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