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포함한 1,100만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사면 및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속도가 붙은 이민개혁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방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자로 불체자 사면과 시민권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 that Works for America's Future Act, S.1)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리처드 블루멘탈, 바바라 박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딕 더빈,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이민개혁 논의의 시작을 알리게 될 이 법안은 연초 개원한 113차 연방 의회에 제출된 첫 번째 이민개혁 법안이다.
법안에는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그간 밝혀왔던 불체자 사면과 시민권 기회 부여 등 이민개혁을 위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이민개혁 논의과정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 작성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첫 번째 조항에서 연방 의회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금납부와 영어 학습, 신원조회 등을 충족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안은 또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는 군복무나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불법 이민자와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대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투자이민 장려와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미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포괄이민개혁 논의에서 투자이민 활성화와 과학기술 인재 확보안도 주요 조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