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국 체류(presence)가 합법적이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려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추방유예 조치(DACA)에 따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추방유예자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국토안보부는 “DACA에 근거해 추방유예를 받은 개인은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실재(lawfully present)하는 것을 승인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추방유예가 유효할 때까지 이들의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실재상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방유예자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임을 밝힌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해 소송을 당한 애리조나주와 미시간 주정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추방유예자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은 “거주자가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체류(presence)가 연방법에 근거해 승인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추방유예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추방유예자는 합법적인 실재상태인 것은 맞지만, 추방유예가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lawful status)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이후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 발급 불허를 결정한 주는 애리조나, 미시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미시시피 주 등이며 이 중 애리조나와 미시간주는 미시민자유연맹(ACLU)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