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12/2012
합법적 취업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한돼 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도 앞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진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취업이 금지돼 있는 H-4비자 소지자에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변경 추진 계획(본보 1월24일자 보도)을 밝혔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규정 개정안 작성을 마치고 이를 백악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이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 곧바로 연방 관보에 게재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H-4비자 소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H-1B비자 소지자가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경우 H-4비자 신분인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