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7/2012
8월 이후 DACA 접수 급증에 이민서류 적체 심각
이민서류 접수 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일 발표한 이민서류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민서류는 57만5797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5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계류 건수도 220만217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2% 늘어났다.
USCIS에 계류 중인 서류는 올 초 약간 증가했다가 지난 8월 말 181만2639건까지 줄었으나 9월 말 198만5629건으로 증가한 후 10월에 증가폭이 더 커진 것.
8월 이후 적체가 심해진 것을 두고 이민연구센터(CIS)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이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CIS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말과 올 10월 말 사이의 계류 건수 증가분이 39만1708건인데, 올 10월 말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가 26만3663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USCIS가 발표한 센터별 처리기간을 보면 동부지역 서류들을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영주권신청(I-485)이 8개월가량 소요되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영주권자의 가족이민청원(I-130) 가운데 수속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수속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문직취업비자(H-1B)신청(I-129)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새 회계연도 시작인 10월 1일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어쩔 수 없이 뒤늦게 1225달러를 추가 지불하고 15일 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프리미엄(속성)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13~14일이 지난 후 '시간벌기용'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올 때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진수 변호사도 "취업이민청원(I-140)이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며 "각 서비스센터들이 발표하는 처리기간은 참고자료 정도일 뿐이며 이 기간이 넘은 케이스들만 문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06)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일 발표한 이민서류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민서류는 57만5797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5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계류 건수도 220만217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2% 늘어났다.
USCIS에 계류 중인 서류는 올 초 약간 증가했다가 지난 8월 말 181만2639건까지 줄었으나 9월 말 198만5629건으로 증가한 후 10월에 증가폭이 더 커진 것.
8월 이후 적체가 심해진 것을 두고 이민연구센터(CIS)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이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CIS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말과 올 10월 말 사이의 계류 건수 증가분이 39만1708건인데, 올 10월 말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가 26만3663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USCIS가 발표한 센터별 처리기간을 보면 동부지역 서류들을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영주권신청(I-485)이 8개월가량 소요되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영주권자의 가족이민청원(I-130) 가운데 수속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수속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문직취업비자(H-1B)신청(I-129)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새 회계연도 시작인 10월 1일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어쩔 수 없이 뒤늦게 1225달러를 추가 지불하고 15일 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프리미엄(속성)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13~14일이 지난 후 '시간벌기용'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올 때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진수 변호사도 "취업이민청원(I-140)이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며 "각 서비스센터들이 발표하는 처리기간은 참고자료 정도일 뿐이며 이 기간이 넘은 케이스들만 문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