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영주권자인 김모씨는 최근 한국여행 후 재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장시간의 입국심사 끝에 난데없는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발부 받았다. 13년 전 짝퉁 상품 판매로 체포됐던 전과가 문제였다.
그동안 여러차례 한국을 다녀왔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김씨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40대의 이모씨 역시 추방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년 전에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이씨는 공항 입국심사관이 추방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민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할 지’를 선택하라고 종용해 결국 추방 재판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심사대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완료를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과거에는 영주권자의 기록까지 자세히 찾지 않았지만 최근 입국심사대의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5년 전 경범죄 기록까지 심사관이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며 “범죄 기록이 더 자주 드러남에 따라 입국 심사가 더 까다
롭게 된 것”라고 설명했다.
NTA는 기본적으로 이민 당국이 이민자에게 추방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출석 요구서로서, 중범죄(Felony)를 저질렀거나, 성매매, 위조품 취급, 절도, 마약소지, 단순폭력 등 ‘비도덕적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에게 발부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불법 체류자나 규정을 위반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 발부되던 NTA 발부 사례가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추방당한 범죄전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추방자 중 무려 20%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두 세달 사이 공항에서 입국하다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여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해외여행 전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당국의 입국 심사가 더 철저해진 만큼 만약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과거의 실수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됐다는 변호사의 편지 및 관련 법원 기록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