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으나 추방유예가 결정된 이민자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오바마 행정부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여만건에 대해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한 선별심사를 시작했으나 지난 9월30일 현재 추방유예로 종결된 소송은 9,6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추방소송 29만 8,119건 중 3.2%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는 최근 공개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이민법원의 추방유예 심사결과에 따르면 추방유예로 소송이 종결된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LA 이민법원으로 추방소송 중이던 이민자 1,990명에게 추방유예가 결정됐다. 하지만, LA 이민법원은 지난해 9월 당시 계류 중이던 추방소송이 4만8,000여건으로 가장 많아 추방유예율은 4.1%에 그쳤다.
추방유예율이 가장 높은 이민법원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의 구야나보 이민법원으로 계류 중이던 소송 572건 중 71건이 추방유예로 종결돼 12.4%의 유예율을 나타냈다.
LA에 이어 추방유예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비교적 높은 9.2% 승인율을 보인 덴버 이민법원으로 700명이 추방유예를 승인받았다. 뉴욕 이민법원은 512명의 추방유예자가 나왔으나, 유예율은 1.2%로 매우 낮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TRAC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조치를 선언한
이래 매월 1,000여건 내외의 추방소송이 추방유예 종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달 1,093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가장 많은 1,567명이 추방유예를 받았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23)